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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18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과제조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5.부터 2013. 4. 12.까지 C에서 제빵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500,000원 및 퇴직금 3,945,2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미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 임금 55,100,000원 및 퇴직금 52,289,995원 합계 114,389,9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피해 근로자들 모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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