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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304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86,050원 및 그 중 47,953,959원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2020. 5.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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