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367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06,73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2020. 3. 18.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06,73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2020. 3. 18.까지는 연 1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