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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5가단5263207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중 본소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2016. 8. 9.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중...

이유

1. 기초사실 피고회사의 지배주주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 C는 2015. 1.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F는 2015. 2. 2.경부터 피고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나 피고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F가 여전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본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중 본소사건인 이 법원 2015가단5263207(본소)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2016. 7. 20.자 화해권고결정의 정본이 2016. 7. 22. 원고에게, 2016. 7. 25. 피고회사에게 각 송달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의 사내이사 C가 피고의 대표이사 F가 2015. 2. 2.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자신이 피고회사의 유일한 이사로서 긴급사무처리에 관한 민법 제691조에 의하여 피고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며 2016. 8. 5. 이의신청을 한 사실, C의 위 이의신청 이외에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다른 이의신청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을제7호증은 F가 주식회사 E의 이사직에서 사임한다는 통지일 뿐,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다는 통지는 아니다), 피고회사의 주주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 C에게 F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F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C의 주장과 같이 F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민법 제691조에 의하여 C에게 피고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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