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가의 보조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편취 금원이 약 1억 6,000만 원 이상으로 고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편취한 보조금의 상환을 면책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도 이미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법령의 적용 란 제 2 행의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는 “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2014. 11. 19. 법률 제 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조” 로 고치는 것으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