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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90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이익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식회사 연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주식회사 연세를 대위하여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망 Q(피고 N, O, P의 피상속인)(이하 이들을 ‘피고 C 등’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주식회사 연세가 원시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주식회사 연세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분양계약(동호인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C 등에게 주식회사 연세 앞으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주식회사 연세에게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 및 같은 내용의 소송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이하 위 판결 및 결정을 ‘판결 등’이라고 한다)이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3686, 서울고등법원 2013나16802, 대법원 2014다85285 판결)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청구원인은, 원고들이 주식회사 연세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분양계약과 유사한 ‘동호인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서 정한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연세를 대위하여 피고 C 등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등까지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현재 등기명의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연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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