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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2 2017고정1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거주하면서 전 남 광양시 소재 C 마을회관 공사현장 등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철근 콘크리트 분야를 ㈜ D 대표이사 E로부터 금 91,8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근 콘크리트 분야를 시공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로부터 하도급 기성 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0. 20.부터 2016. 1.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1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9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F, H, J,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 서가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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