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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27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나.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대문구 E에서 개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6. 2. 4. 경 오산시 F에 있는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비계공사 분야를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2016. 6. 20. 경까지 공사를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등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2016. 3. 10. 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28. 경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6. 임금 2,100,000원 등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등 합계 7,56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화성시 H 빌딩에 있는 I( 주) 의 대표로서 2016. 2. 경 오산시 F에 있는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그중 철근, 콘크리트, 비계공사 분야를 A에게 하도급하여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3. 10. 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28. 경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6. 임금 2,100,000원 등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등 합계 7,56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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