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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3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23: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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