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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9. 17. 선고 68후25 판결
[상표등록무효][집16(3)행,005]
판시사항

"ACHROMYCIN"의 상표와 "ACHOMYCIN"의 상표는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8호

"상품을 오인" 혼동시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에코마이신"이라는 국문자를 횡서하고 그 밑에 "ACHOMYCIN"이라는 영문자를 횡서하여 구성된 상표는 "ACHROMYCIN"이라는 영문자를 횡서하여 구성된 상표와 유사하며 상품을 오인, 혼동시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아메리칸 시아나미드상사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성제약공업주식회사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심판청구인이 1954.11.30 등록(1964.8.18 존속기간경신등록)한 (등록상표 1 생략) 등록상표는 "ACHROMYCIN"이라는 영문자를 횡서하여 구성된 것이라 한다. 그리고 이보다 늦게 피심판청구인이 1965.2.17일자로 (등록상표 2 생략)으로 등록한 등록상표는 "에코마이신"이라는 국문자를 횡서하고 그 밑에 "ACHOMYCIN"이라는 영문자를 횡서하여 구성된 것이라 한다. 위의 두상표를 비교관찰하면,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칭호와 외관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여 상표법 제5조제1항제8호 에서 말하는 "상품을 오인, 혼동시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논지가 특히 강조하는 것처럼 위의 두상표의 지정상품의 종류나 그 수요자의 종류나, 위상표의 내용구성 따위를 대중으로 삼아서 판단한다 할지라도 위의 두상표가 유사하다는 결론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결의 판단에는 심리미진, 이유 불비 내지 이유 모순 기타 상표법상의 법리 오해 따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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