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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2고합107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9. 1. 19.부터 2012. 8. 1.까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트레이딩 팀장으로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서 건조하는 시추선 등에 사용할 해상유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등 유류계약 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 12. 1.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G’라 한다)와 해양플랜트 시운전 유류 구매계약(계약기간 2009. 12. 1. ~ 2010. 1. 31.)을, 다시 2010. 2. 1. F과 I가 운영하는 G(대표이사 I)와 석유류 제품 공급계약(계약기간 2010. 2. 1. ~ 2011. 1. 31.)을 각 체결한 후 해상유를 납품받았고, 2010. 7.경 E에서 수출선박과 함께 넘겨준 해상유에 대한 세금 환급절차를 진행 중 F, I가 납품한 해상유가 무자료 해상유인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받지 못한 세금 2억여 원을 I로부터 전액 배상받은 사실이 있었다.

위와 같이 무자료 해상유 납품이 문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 다시 F과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대표이사 K, 이하 ‘J’이라 한다)과 석유류 제품 공급계약(계약기간 2011. 2. 1. ~ 2012. 1. 31.)을 체결하였고, 2011. 5.경 F과 I간의 수익금배분에 관하여 의견차이가 생겨 동업관계가 청산되자, J과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었음에도 F으로부터 L 주식회사(대표이사 M, 이하 ‘L’이라 한다)과 유류납품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6. 20. F, M이 운영하는 L과 석유류 제품 공급계약(계약기간 2011. 6. 20. ~ 2012. 1. 31.)을 체결하였다.

한편 F은 I와 공모하여 2010. 2.경부터 D에 무자료 해상유를 공급하였고, 2010. 7.경 무자료 해상유를 공급한 사실로 위와 같이 세금환급 문제가 발생되어 D측으로부터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 제출을 요구받자 2010. 9.경부터 2011. 12.경까지 2010. 9. ~ 2011. 5.경까지는 I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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