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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3 2019노7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경력, 변호인의 조력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데 있어 그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벌목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 계약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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