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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24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점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급여를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입금 받으면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4. 경 피해자 D이 위 편의점 업주 F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급여 25만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등, 별첨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그 때부터 2016. 9. 15.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급여 9,422,759원을 입금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장애인 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30. 23:0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근처 G 주차장에서 지적 장애 3 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대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D,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 장애등급결정서 제출)

1. 장애등급 결정서 사본

1. 피해자 명의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 복지법 제 86조 제 3 항 제 2호, 제 59조의 7 제 2호( 장애인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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