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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9나23598
투자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2019. 10. 18...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지인인 피고로부터 C이 운영하는 ‘D’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5. 7. 7.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책임지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약정금 5,2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갑 제2, 3,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C을 알지 못하고 만나본 적도 없으며 지인인 피고가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2015. 7. 7. 피고의 계좌로 5,200,000원을 송금한 점, ② 피고는 2015. 7.경 원고 외에도 지인인 E, F(G), H, I 등으로부터 비슷한 명목으로 투자금을 송금받았고, 그중 일부 투자자들에게 2015. 7. 7. 피고 명의로 ‘투자금액을 1개월 후 반환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③ 피고는 직접 피고의 딸 J의 계좌에서 원고 또는 원고의 딸 K의 계좌로 2015. 7. 9. 115,000원, 2015. 7. 10. 110,000원, 2015. 7. 13. 115,000원, 2015. 7. 15. 260,000원, 2015. 7. 16. 110,000원을 각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원고에게 2018. 7. 16. 200,000원, 2018. 8. 3. 1,000,000원을 각 변제한 점, ⑤ 피고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하여 2018. 9. 27.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도 2015년경 C에게 투자금을 송금하였다가 손실을 보았고 투자자들을 기망하거나 투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자금 조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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