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20207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