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4.09 2019노437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C, D: 각 징역 1년 10월, 피고인 B: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에 대하여 피고인 A, C, D는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D는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 A, C은 당심에 이르러 2019고단4301호 사기방조죄의 피해자 K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및 역할, 범행 기간, 횟수, 피해금액, 변제내역,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모두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