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31 2016두5075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5항 제18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라 한다)가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사업토지는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면조항도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은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의 분리과세대상 여부 및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재산세 감면요
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