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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6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같은 해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 받고,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20:25 경 화성 시 우정 읍 석 천안 길 21에 있는 원룸 앞부터 같은 읍 매향 리에 있는 춘하 추동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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