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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7재두119
농업손실보상금 업무절차재개 이행청구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원고(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위 이의서를 재심소장으로 본다.

그런데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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