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7.27 2016재다293
물품대금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의 상고가 기각되자,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는 것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판결경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이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재심청구로 보아 판단하되,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소정의 법정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사22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등 참조). 피고(재심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