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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6노11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추징 506,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마로 인한 범죄로 2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대마를 흡연하는 것에서 나아가 대마 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8월 ~2 년 2월 10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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