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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1 2012노317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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