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27』: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6. 6.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닭발 전문 음식점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위 음식점 홀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 F(여, 19세)를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6. 03:00경 제주시 E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그리고 위 음식점 다른 종업원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하던 중 H이 화장실에 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뽀뽀냐”고 하면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가져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뒤로 젖히며 피고인을 피하자 이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재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위 등을 이유로 이후 피해자가 같은 음식점에서 일을 하면서도 피고인을 멀리하며 직장 동료이자 오빠로 대접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