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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노89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러한 의무는 위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선고유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성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이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를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위 법률 제42조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 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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