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7 2018노25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영상 속의 피고인의 의복 상태,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은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화상 또는 영상이 저속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