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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4도4492
음란물건전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기구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43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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