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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7노1884
주거침입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 형( 집행유예 포함)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절도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실제 절도 범행에 착수하지는 못하였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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