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1.24 2017도19898
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 은닉 교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형의 양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