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 건물 4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잡화, 침구류, 농산물 등에 대한 도 ㆍ 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방문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방문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3. 24. 경부터 2015. 5. 20. 경까지 위 ‘E ’에서 사은품과 상품을 진열하는 로비, 홍보 실 등 시설을 갖추고, F, G, H를 매니저로 고용하고, I을 경리로 고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등 266명에게 하이라이트 전기 렌 지 등 27 종의 제품 737개 합계 101,504,000원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방문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I,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컴퓨터 파일 인쇄물 및 각종 사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은 편이고, 그 매출액도 적다고
할 수 없다.
무 등록 방문 판매업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폐해를 고려해 볼 때 이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소비자들이 특별히 피해를 입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