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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5.26 2014가단108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전 2,488.4㎡에 관하여 2008.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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