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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51009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8,409,380원 및 그 중 금 85,918,010원에 대하여 2019. 2. 23. 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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