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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23399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8,395,433원 및 그 중 금 108,323,961원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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