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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1: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벌금형 전과인 점,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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