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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1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7. 16:22경 수원시 권선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수원역점’을 경유하여 위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뉴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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