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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29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인창동 622-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의사건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8. 20. 이 법원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 달

7.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무쏘 승용차를 지속적으로 보유한 채 무면허운전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황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교통법규에 대한 희박한 준법의식과 진정한 뉘우침이 없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실형선고가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위 4월의 형과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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