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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6가합5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남 산청군 C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펜션에 숙박을 하였던 원고와 원고의 지인인 D가 펜션운영에 관심을 보이자 그들에게 동업을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 피고, D는 2013. 6.경 원고, D가 펜션단지 공사 및 운영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는 기존의 펜션시설과 노무를 출자하여 펜션, 글램핑장, 카페 등으로 구성된 펜션단지(이하 ‘이 사건 펜션단지’라고 한다)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피고, D 사이의 분쟁으로 2014. 10.경 이 사건 동업은 사실상 종료되었고, 피고는 2015. 10.경 이 사건 펜션단지의 부지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30, 45, 56,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펜션단지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합계 214,757,424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만, 원고는 위 214,757,424원에다가 E 신축자금 편취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68,089,900원을 합한 282,847,324원 중 282,847,000원만의 지급을 구한다.

나.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의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 금전소비대차계약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22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2. 19.부터 2014. 8. 15.까지 32회에 걸쳐 별지 제1송금내역표의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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