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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63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10. 17. 15:00 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19-1에 있는 경일 2 빌 라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각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B,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데다,

피고인이 입금된 피해 금을 직접 보이스 피 싱 사기범에게 보내주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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