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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24 2019나512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고 ‘F(F, 이하 ‘F’라 한다)‘이라는 사업체를 차린 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매달 투자금에 대한 원금 보장 및 이자 지급을 해주겠다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내용의 유사수신업을 운영할 것을 계획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2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고단1195호), 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춘천지방법원 2018노14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8. 4. 25. 확정되었다.

피고는 D가 투자금 등 수신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F’를 운영하면서 해외 주식 및 국채 투자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D로부터 ‘형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자가 F에 투자할 경우 형에게 소개 수당 명목으로 형이 모집한 투자자가 투자한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매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F’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2015. 1. 30.경 원주시 G에 있는 ‘H학원’에서 I에게 ‘동생이 F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주식 및 미국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F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투자금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I에게 원금 보장 및 이자 지급을 약정한 후 I으로부터 56,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I을 포함한 6명에게 총 796,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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