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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4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1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앞 편도 4차로를 조선대학교 쪽에서 남광주시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4차로로 진로변경하여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동구 계림동 산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4년간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또 한편 그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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