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1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5. 07:5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