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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나511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이 운행하는 C 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피고 A은 피고 B의 자(子)로서 아래 나항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소외 D는 아래 나항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상해를 입은 원고의 건강보험 가입자이다.

나. 피고 A은 2008. 1. 2.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 민락동 방면에서 만가대 3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E 앞 노상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이정표 기둥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D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0. 1.부터 2010. 12.까지 F병원에서 피고 회사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 합계 26,931,290원의 치료비가 발생하였고, 피고 회사의 지불보증이 종료된 후인 2011. 1. 7.부터 2012. 9. 27.경까지 F병원, G병원, H병원, I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치료비로 합계 43,833,420원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D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33,231,810원을 각 요양기관에 지급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부담금 내역표 기재와 같다. 라.

한편, D는 2010. 11. 4.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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