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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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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나51194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요흠)

변론종결

2014. 1. 9.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5. 7. 선고 2012가단156947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3,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2013.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231,810원과 그 중 14,321,59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6.부터, 3,295,020원에 대하여는 2012. 1. 26.부터, 12,069,220원에 대하여는 2012. 9. 6.부터, 3,421,35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9.부터, 71,190원에 대하여는 2013. 1. 31.부터, 53,440원에 대하여는 2013. 3.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원고에게 22,534,217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2가 운행하는 03머2950 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피고 1은 피고 2의 자(자)로서 아래 나항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소외인은 아래 나항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상해를 입은 원고의 건강보험 가입자이다.

나. 피고 1은 2008. 1. 2.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 민락동 방면에서 만가대 3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소 생략)번지 앞 노상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이정표 기둥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소외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0. 1.부터 2010. 12.까지 ○○ 병원에서 피고 회사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 합계 26,931,290원의 치료비가 발생하였고, 피고 회사의 지불보증이 종료된 후인 2011. 1. 7.부터 2012. 9. 27.경까지 ○○ 병원, △△ 병원, □□ 병원, ◇◇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치료비로 합계 43,833,420원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소외인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33,231,810원을 각 요양기관에 지급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부담금 내역표 기재와 같다.

라. 한편, 소외인은 2010. 11. 4.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40004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2. 8. 29. ‘피고 회사가 소외인에게 2012. 9. 27.까지 3억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외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2. 9. 1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8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구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1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1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2는 운행자로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자로서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소외인을 요양기관에서 치료받게 함으로써 보험급여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라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보험급여를 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구상책임의 범위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1이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동승하였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바, 소외인으로서는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지 않아야 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소외인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소외인 전체 치료비(이 사건 사고일부터 2009. 12.말경까지의 치료비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 사건에서 입증된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70,764,710원(= 26,931,290원 + 43,833,420원)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난 뒤의 피고들의 책임 부분은 49,535,297원(= 70,764,710원 × 70%)이 되고, 원고의 지급 보험급여액은 33,231,810원은 위 책임 범위 내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3,231,8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소외인과 피고 회사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40004호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였고, 공단부담금 액수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24,123,190원으로 회신을 함으로써 원고의 구상 예정 금액이 위 금액임을 전제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바(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604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관련 사건의 진행 도중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추가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추가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함에 어떠한 장애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회신한 금액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상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전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는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관련 사건에서 소송 고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전제가 된 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참가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위 24,123,190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손해배상금을 소외인에게 지급한 것은 민법 제470조에 정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는 선의이며 과실이 없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변제의 효력를 원고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상 금액 중 적극적 손해액 및 그 중 치료비 상당의 손해액을 확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24,123,190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손해배상금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요양급여가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져,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법리가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결례들을 통하여 수차례 확인된 바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인은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관련 사건 진행 중에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의 사실조회 회신 이후에도 그 구상금액이 증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 회사가 선의이자 무과실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의 요양급여 이전에 피고들이 부담하는 치료비 손해배상채무 49,535,297원 중 26,931,290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소외인의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은 22,604,007원(= 49,535,297원 - 26,931,29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고,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인바, 피고 회사가 소외인에게 2010. 1.부터 2010. 12.까지 ○○ 병원에서의 치료비 26,931,29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인이 ○○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이미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위 치료비의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위 치료비의 지급과 관계없이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573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다6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12. 9. 18. 이후 피고 회사의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이행으로 그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고, 그 채무 소멸의 효력은 피고 1, 피고 2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원고는 피고 1, 피고 2를 상대로 2012. 9. 18. 이후의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설령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이미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위 금액의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12. 9. 18. 이후 원고의 보험급여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3,178,370원과 보험급여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으로 그 중 14,321,59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6.부터, 3,295,020원에 대하여는 2012. 1. 26.부터, 12,069,220원에 대하여는 2012. 9. 6.부터, 3,421,35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9.부터, 71,190원에 대하여는 2013. 1. 3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각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5.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3,44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3. 3. 31.부터 이 사건 2013. 1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3.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위 53,44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우종(재판장) 최선상 조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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