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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82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11. 21:05경 오산시 C 소재 D식당 앞 도로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G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E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발로 위 순찰차 뒷좌석 우측 문과 피습방지용 차량내부 가림막 등을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156,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음주로 인한 폭력도로교통법위반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02. 11. 20:50경 오산시 H 소재 I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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