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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6 2016누82548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마지막 2행부터 제7쪽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유 없다. ① 재심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수뢰의 범죄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을 받아 망인에게 다시 형을 선고하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이익재심과 제439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를 개시하여 원판결을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다시 심판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도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ㆍ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재심법원이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죄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라도 특별사면의 효력, 이익재심, 불이익변경금지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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