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① 건축법 관련 규정의 변천 과정에 비추어, 건축법 제19조 제3항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역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용도변경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19조 제1항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 제7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4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결국 건축법 제19조 제3항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에도 국토계획법 제54조가 적용되어야 하며,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마찬가지이고, ② 국토계획법 제141조 제3호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7항의 준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나 국토계획법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관계 법령 규정의 체계적 해석과 이에 따른 법리를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