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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04 2015가합23168
유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C에게 58,000,000원, 원고 D에게 6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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