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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02:00~02: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처 D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 폭행하였다는 가정폭력범죄로 경찰에 신고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청주시 흥덕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과 거실에서 탁자, 냉장고 등 가구를 밀치고 걷어차다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위 F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불량한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나, 그동안 전과는 없었던 점 등과 피고인의 처에 대한 평소 폭력 성향,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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