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628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약속어음금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