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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8.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4.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20:00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에 있는 홈 플러스 월드컵 점 1 층 식품 매장에서 피해자 C가 물건을 고르느라 잠시 주의가 소홀 해진 틈을 이용하여 쇼핑 카트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5 장, 주민등록증 1 장, 휴대폰 1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여죄 수사관련 사건기록 첨부) 중 C, F,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발생현장에서 채취한 DNA 회신 결과), 수사보고( 여죄수사, 피해 통보 표 확인), 수사보고( 카트 위 피해자 지갑 위치 관련), 수사보고( 여죄 수사관련 사건기록 첨부)

1. 수사보고( 마트 내부 CCTV 수사), 이 마트 내부 CCTV 영상장면 캡 쳐 사진, 수사보고( 이 마트 역 삼 점 내부 CCTV 영상 첨부), 이 마트 역 삼 점 내부 CCTV 영상,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여죄 사건번호 2016-9252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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