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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1 2017구단2724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23. 음주운전으로 벌점 90점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2017. 7. 26. 02:1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던 중 단속되어 벌점 100점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7. 8. 3. 원고에게 1년간 누산 점수 190점으로 기준 점수(121점)를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로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대리기사를 만나러 가기 위해 200m 정도 짧은 거리를 운행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의 직업 내지 업무 특성(기계가 조교수로 시약 등을 운반할 일이 많음)상 차량의 운행이 반드시 필요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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